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청주시에 설치하는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청주시에 설치하는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① 명칭은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과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와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特化)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 기능수행에 필요한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한 4명 이상으로 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① 센터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과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5.10.08. 2021.12.24.>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6. 4. 10.>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개정 2017.4.7.>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개정 2017.4.7.>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4.7.>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4.7.>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4.7.>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4.7.>
④ 수탁대상자 선정과 위탁기간 갱신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및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2015. 10. 08.> <개정 2021.12.24., 2025.4.18.>
⑤ 삭제<2021.12.24.>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탁ㆍ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위탁운영은 시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ㆍ장비와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 운영과 프로그램에 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 운영과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알맞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센터는 법 제12조에 따라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와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ㆍ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과 운영 전체의 장부나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 설치ㆍ운영과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