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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75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청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모든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 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 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 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정책에 환류(還流) 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0.10.8.>
4. "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 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6. "여성친화기업"이란 여성의 고용안정, 근무환경개선 등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11.11.>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시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계획 수립과 평가에 대한 제안과 추진을 위하여 청주시여성친화도시추진단을 설치한다.

제5조

추진실적 평가

시장은 필요할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조성기준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7조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 정책 수립ㆍ결정에 성 평등적 시각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여성들에 대한 인력관리 및 확보
2. 여성의 리더십 역량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실시
② 시장은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여성위원 40퍼센트 이상 위촉(당연직 제외)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위원회에 성인지 정책전문가 1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5. 범죄예방환경설계의 반영

제9조

공공이용 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적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0조

주거 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11조

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 기업 창업보육 지원
3. 여성친화 기업 발굴 및 확산

제11조의2

여성친화기업 지원

① 시장은 여성친화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성친화기업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된 여성친화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6.11.11.]

제12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 요구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2. 공공 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
3.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아토피 예방시스템 등의 친환경적 도시 환경 조성

제13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청주시여성친화도시추진단의 제안을 토대로 시에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14조

설치

① 시장은 청주시여성친화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10.8.>
② 시장은 분야별로 심의ㆍ조정ㆍ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10.8.>

제15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제안 및 추진한다.
1.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현황 점검, 모니터, 지도 및 평가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16조

구성

① 추진단은 부시장, 관련 부서장을 포함하여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전문가 등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여성친화도시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그 외 민간인 위촉직 위원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시의원과 성인지 정책, 여성친화도시, 도시공간정책, 여성친화도시사업과 관련된 전문가ㆍ여성 NGO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17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9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③ 시장은 추진단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간사

①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추진단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구성 및 위촉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25조

위촉기간

시민참여단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26조

해촉

시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27조

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생활 속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의견의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과 정책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 제시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와 교육 등에 참여
5. 양성평등한 지역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감대의 형성과 홍보활동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

활동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8.10.5.>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