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및 어린이 독서문화 창달을 위하여 청주시 기적의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및 어린이 독서문화 창달을 위하여 청주시 기적의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기적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56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수수료"란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책임지고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23.>
5.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6. "사업연도"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주최 또는 장려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그 밖의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① 시장은 도서관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직원을 둔다.
② 시장은 관장을 임명할 때 5급~6급 상당으로 한다.
③ 시장은 관장을 해임ㆍ면직 및 변경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청주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한다. <개정 2024.7.12.>
④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개관하고, 일요일과 중복되는 설ㆍ추석 연휴는 휴관한다.
3.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개관이 곤란한 경우(시장의 승인 필요)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도서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며,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대출하는 자료는 3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비디오 테이프, 콤팩트 디스크, 카세트 테이프, 영상미디어 등 비도서자료
5.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도서관의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①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①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12.>
1.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장으로 공모하여 선임한다. 단, 위탁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선임한다. <개정 2024.7.12.>
1. 도서관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1급 정사서 자격이 있는 자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은 자
[제목개정 2024.7.12.]
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서관과 관련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도서관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수탁기관은 공모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선정한다. <개정 2024.7.12.>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도서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를 공모하여야 하며,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24.7.12., 2025.4.18.>
①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예산 등을 수탁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위임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의 부주의ㆍ게으름ㆍ과실 등으로 인한 화재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도서관 시설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사업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독서인구의 확대와 도서관 정보화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사업 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성하여 위원회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 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를 위원회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탁의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도서관 설립 취지에 위반하는 활동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시장은 소속 직원에게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며, 위탁운영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일반 사람들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① 개인 및 기관ㆍ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ㆍ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마을문고 및 유관 단체에 다시 기증할 수 있다.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관할을 옮길 수 있고, 이용할 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다만, 폐기 또는 제적 할 사유를 명확하게 적은 목록을 시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202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