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개정2018.12.21.>
[제목개정 2025. 12. 19.]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경우 같은 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19.]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에 우선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2018.12.2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개정2018.12.21.>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아동
2. 차상위계층ㆍ조손ㆍ한부모ㆍ다문화ㆍ외국인 주민 가정 아동 <개정2018.12.21.>
3.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부모의 취업과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과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1. 취약계층 아동 보호사업: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사업
2. 교육적 지원 사업: 아동 학습능력 제고, 학교 부적응 해소,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3. 건강한 성장지원 사업: 아동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기능 강화 사업
4. 문화서비스 제공 사업: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게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 제공사업
5. 지역사회 연계 사업: 지역사회 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1. 센터 운영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비<개정2018.12.21.>
4.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교부받은 사업비 등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았을 때
3.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청주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2018.12.21., 2025. 12. 19.>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개정2018.12.21.>
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삭제 <2025. 12. 19.>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2018.12.21., 2025. 12. 19.>
② 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 및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2018.12.21., 2025. 12. 19.>
1. 청주시의회 의원 1명
2. 센터의 장으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1명
4.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관계 공무원 1명
5.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2018.12.21., 2025. 12. 19.>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5.10.08.><2018.12.21., 2025. 12. 19.>
⑤ <삭제2018.12.2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3.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목개정 2025. 12. 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상반기ㆍ하반기 연 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19.>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8.12.21., 2025. 12. 19.>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8.12.21., 2025. 12. 19.>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시설 및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신설2018.12.21.>
삭제 <202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