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장이 선임한다. <개정 2024.12.27.>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시장이 지정하는 자원봉사 주무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5. 센터 사무국 직원의 채용, 승진, 징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센터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채용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직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직원의 임용절차, 승진,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20.11.6.>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가 자원봉사에 관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법인에 한정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서와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기한 일부터 5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 회계 및 물품관리 등 모든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라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실적의 관리 및 확인에 관한 사항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자원봉사자 등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공무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종류, 포상절차 등에 대해서는 「청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그 공로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장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때에는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4.18.>
이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이사회"로 본다.
삭제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