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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9747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장이 선임한다. <개정 2024.12.27.>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4조

센터의 조직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시장이 지정하는 자원봉사 주무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5. 센터 사무국 직원의 채용, 승진, 징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8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직원임용

① 센터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채용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직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직원의 임용절차, 승진,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0.11.6.>

제11조

시의 책무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가 자원봉사에 관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법인에 한정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서와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기한 일부터 5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 회계 및 물품관리 등 모든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4조

봉사활동실적 누적관리제

① 시장은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라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실적의 관리 및 확인에 관한 사항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자원봉사자 등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포상

①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공무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종류, 포상절차 등에 대해서는 「청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경력 인정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그 공로를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

보험가입

① 센터는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실비지급

센터장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센터의 민간위탁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때에는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4.18.>

제20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이사회"로 본다.

제21조

삭제

삭제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