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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159746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4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주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과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2020.10.16. 2020.12.24. 2021.12.24. 2024.6.14.>
1.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부시장, 국장 및 부서장
3.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과장
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장ㆍ국장 및 과장ㆍ대변인ㆍ투자유치단ㆍ상생소통담당관ㆍ청년정책담당관ㆍ감사관ㆍ인사담당관 등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2.9.30., 2026. 8. 14.>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ㆍ국 및 과ㆍ대변인ㆍ투자유치단ㆍ상생소통담당관ㆍ청년정책담당관ㆍ감사관ㆍ인사담당관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2020.12.24. 2022.9.30. 2024.6.14., 2026. 8. 14.>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바로 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방법

① 시 본청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의 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장, 부서장, 담당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지ㆍ분할ㆍ통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시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ㆍ분할ㆍ통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부서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