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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738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4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사업
2.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3.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등 서비스 제공 사업
4.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사업
5.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
6.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사업
7.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다음 각 목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여성폭력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구조 및 의료기관
다.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등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