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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5973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05.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8.>
1.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19.05.17.>
2. "소속기관"이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ㆍ국ㆍ본부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2019.05.17.>
3. "출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2019.05.17.>
② 시장은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9.05.17.>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의 성인지 관점의 향상, 평가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상ㆍ재정상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

평가 대상

① 시장 및 출자기관ㆍ수탁기관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사업계획<개정2019.05.17.>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4.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개정2019.05.17.>

제5조

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19.05.17.>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정도
3. 성별 요구차이
4. 성평등을 위한 법령 및 예산 조치사항
5.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제6조

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2019.05.17.>
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ㆍ규칙: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청주시의회 제출 전

제7조

평가서의 작성 등

<개정2019.05.17.>
① 소속기관의 장이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③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서를 검토하고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출자ㆍ수탁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반영결과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시장 및 출자ㆍ수탁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평가 결과의 반영

① 시장 및 출자ㆍ수탁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19.05.17.>

제9조

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소관 정책에 대하여 시장은 통지 받은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법 제11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시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③ 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중 시장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받게 될 경우 출자ㆍ수탁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2019.05.17.>
④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2019.05.17.>

제10조

정책개선 권고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청주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개정2019.05.1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평가 소관업무 담당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청주시의회 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개정2019.05.17.>
① 시장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14조에 따라 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평가의 실시 및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평가 업무를 관장하는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평가 교육

시장 및 출자ㆍ수탁기관의 장은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평가 자문

시장 및 출자ㆍ수탁기관의 장은 업무관련 전문가에게 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

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시장은 평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2019.05.17.>

제1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19.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