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자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자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4.>
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장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수당 지급기준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5.12.24.>
2. 수당은 1명당 월 40,000원으로 한다.
3.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당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 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 소지자에 한정함)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거주 및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0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ㆍ말소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