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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5972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5-12-24공포 2015-12-24공포번호 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자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4.>
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자 범위

장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4조

지급기준 및 지급액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수당 지급기준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5.12.24.>
2. 수당은 1명당 월 40,000원으로 한다.
3.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당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 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 소지자에 한정함)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거주 및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0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ㆍ말소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

지급대상자 관리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