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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9723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경로당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제3조

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19.>
1. 경로당 시설의 신축ㆍ개축, 보수 및 건물 매입 등 기능보강사업비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와 난방비
3. 경로당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4.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로당 신축ㆍ개축의 경우에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마쳐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9.19.]

제4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5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제6조

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

시장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순회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경로당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② 시장은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제9조

삭제

삭제 <2025. 9. 19.>

제10조

삭제

삭제 <202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