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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719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5-10-08공포 2015-10-08공포번호 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하여 심장에 전기충격을 보냄으로써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5.10.08.>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개정 2015.10.08.>
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15.10.08.>

제4조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8.>
1. 청주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민간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설치장소 안내표지 설치 및 사용설명서를 비치하는 등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6조

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구입비용 및 응급처치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제8조

홍보활동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