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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5971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1.11.5.>
2.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1.5.>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가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 청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1.11.5.>
② 신생아 출생 후 장애가 있는 부 또는 모의 사망 등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제4조

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1,500,000원 이내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19.9.20.>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0,000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0,000원
②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1.11.5.>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임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되, 신청 시 자녀가 3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9.9.20.> <개정 2021.11.5.> <개정 2024.3.15.>
1.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해서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2. 신생아를 출산한 부 또는 모가 지적ㆍ자폐ㆍ정신장애인으로서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개정 2021.11.5.>

제6조

지원 절차

<개정 2021.11.5.>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즉시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