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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15971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2.>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청주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2.>

제4조

삭제

삭제 <2019.11.15.>

제5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1.15.]

제6조

삭제

삭제 <2019.11.15.>

제7조

삭제

삭제 <2019.11.15.>

제8조

삭제

삭제 <2019.11.15.>

제9조

삭제

삭제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