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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713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4-07-01공포 2014-07-01공포번호 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해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화목한 가정을 가꾸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조부모ㆍ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조부모ㆍ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시책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앙양을 위한 시책

제4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대학총장ㆍ교육감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주시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효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3.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5.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
6. 효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ㆍ홍보
7. 그 밖의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7조

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8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시장은 조부모ㆍ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