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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707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3대 가족"이란 조부 및 부ㆍ백부ㆍ숙부와 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 포함)를 말한다.

제3조

병역명문가 지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북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청주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료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청주동물원 등 청주시 소속기관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④ 병역명문가 우대를 받으려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