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청주시 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청주시 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원경찰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ㆍ보호하고 비상시 자체 방어 계획에 따라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시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① 청원경찰의 근무는 근무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다만, 근무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ㆍ야간 교대근무 등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비상근무를 명령 할 경우 이를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제7조의2,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③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일 직전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6.14.>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