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ㆍ체계화ㆍ효율화를 위하여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ㆍ체계화ㆍ효율화를 위하여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청주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본운영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정치적 중립성 유지
2. 인사의 독립성 유지
3.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과 업무 연계성 유지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및 평가, 교육
2.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ㆍ공동사업
3. 콜센터 운영, 통합사례관리
4. 사회복지단체ㆍ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인증 및 컨설팅
5. 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 보급
6. 국가, 시,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적용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2.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3.6.>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
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상임이사는 공모 후 이사회의 심의된 자를 시장이 임면(任免)한다.<개정 2018.10.5.>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비상근으로 한다.
④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8.10.5.>
⑤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ㆍ결산서를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차례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원금
2.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3.6.>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해져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시와 산하 기관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가능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보고서ㆍ결산보고서 및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류를 재단에서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6.>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사무의 확인 및 검사를 위하여 관계 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재단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고,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