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청주시 보건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ㆍ약제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2017.11.17., 2025.5.1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청주시 보건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ㆍ약제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2017.11.17., 2025.5.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 및 수수료"란 청주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한 자 및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와 진료를 받은 자에게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약제비"란 보건소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을 이용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말한다.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이하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15.10.08.>
「국민건강보험법」외 다른 법령에 따를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단서 삭제 2017.11.17.>
「국민건강보험법」에 진료수가 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수가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예방접종수수료는 매년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①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수수료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9.20., 2025.5.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더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2024.7.12., 2024.9.20., 2025.5.16.>
1. 공익상 필요할 때
2.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3.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 치료 및 예방접종
4. 방문진료 및 이동순회진료
5.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진료비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개정 2015.10.08., 2019.10.18.>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자의 진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다만, 의약분업지역의 약제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의제1호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지원한다.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때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에 한정한다.
10. 「청주시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로서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2015.10.08.><개정 2020.7.17.>
11.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에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진료비를 전액 감면한다. 다만, 감면 기간은 자녀 중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21.11.15.>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그날에 선납 징수하며, 이미 납부된 수수료 등은 검사시작 전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 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7.>
② 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단서삭제 2017.11.17.>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5.16.>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