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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159702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1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청주시 보건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ㆍ약제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2017.11.17., 2025.5.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 및 수수료"란 청주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한 자 및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와 진료를 받은 자에게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약제비"란 보건소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을 이용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이하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15.10.08.>

제4조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외 다른 법령에 따를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단서 삭제 2017.11.17.>

제5조

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진료수가 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수가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예방접종수수료

예방접종수수료는 매년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7조

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수수료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9.20., 2025.5.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더하여 적용한다.

제8조

진료비ㆍ약제비 및 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2024.7.12., 2024.9.20., 2025.5.16.>
1. 공익상 필요할 때
2.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3.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 치료 및 예방접종
4. 방문진료 및 이동순회진료
5.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진료비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개정 2015.10.08., 2019.10.18.>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자의 진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다만, 의약분업지역의 약제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의제1호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지원한다.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때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에 한정한다.
10. 「청주시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로서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2015.10.08.><개정 2020.7.17.>
11.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에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진료비를 전액 감면한다. 다만, 감면 기간은 자녀 중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21.11.15.>

제9조

징수 방법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그날에 선납 징수하며, 이미 납부된 수수료 등은 검사시작 전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 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7.>
② 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단서삭제 2017.11.17.>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5.16.>

제10조

추징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