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소매인”이란 제2호에 따른 구내소매인을 제외한 담배소매인을 말한다.
2. “구내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담배소매인 영업소를 말한다.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고기간 내 지정신청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위치변경신청에 따라 종전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령한 경우의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위치변경신청에 따라 종전의 장소에서 행하는 소매인 지정공고는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고기간에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다.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과 함께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소매인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구내소매인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대상
가.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 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축물 내부에 있는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문이 있을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일반소매인으로 본다)
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2. 구내소매인의 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가. 일반소매인 영업소와 구내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나.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구내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상의 지정 기준은 제5조제1호를 적용한다.
가. 동일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내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나. 동일한 건축물 내에 제1항제1호라목 단서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이 함께 있는 경우 상호 간의 거리
② 제5조제2호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한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정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2.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