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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969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1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을 지원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청주시민의 애국ㆍ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2024.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서 순직한 군경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2019.7.19.>

제3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하 “유공자 등” 이라 한다)으로 지급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다만, 유공자 등이라도 국가보훈부 장관이 법 제79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0.08., 2024.12.27.>

제4조

지원 사업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공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4.12.27.>
1. 6.25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월 16만원 지급 <개정 2015.12.24.> <개정 2021.12.24.>
2. 월남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월 16만원 지급 <신설 2015.12.24.> <개정 2016.11.11.> <개정 2021.12.24.>
3. 유족에 대한 유족명예수당 월 12만원 지급 <신설 2015.12.24.> <개정 2016.11.11.>
4.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5.12.24.>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24.>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며 매월 2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관계자 및 유족 등(법에 따른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한다)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유공자 등에 대하여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인이나 관련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

① 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명예수당 등을 환수한다. 이때 사망으로 본인이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자에게서 환수할 수 있다.
1. 청주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수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제8조

삭제

삭제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