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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59691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08.>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소하천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2017.12.29.>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④ 점용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 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도지사, 시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
4. 갈수기중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경우
②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해비율만큼 감면한다.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 허가받아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 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 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아래 사항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중 재해비율에 따른 감면액만큼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제8조

부과 및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해당 소하천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제9조

삭제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