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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9690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1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사업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4.12.27.>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2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 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지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4.12.27.>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전날)에 수령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될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될 경우
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등

제8조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청주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 사망 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이 판단된 경우 등

제10조

삭제

삭제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