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분뇨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분뇨(정화조 오니를 포함한다)를 반입될 때마다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용자별 1일 반입 분뇨 총합계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조정ㆍ징수 결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즉시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