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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68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한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한다. <개정 2016.11.11., 2024.12.27.>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충청북도 및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시는 희생ㆍ공헌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 시가 개최하는 중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 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 예우
3.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ㆍ격려 및 모범자의 포상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5. 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지역 인물록 등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7.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8.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함양 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 업적선양
9.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신설 2022.12.23.>

제6조

예산지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사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4. 그 밖에 국가보훈 및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 <신설 2022.12.23.>

제7조

복지의 지원 등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2. 국가보훈유공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3.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무료 배부
4. 상수도ㆍ하수도 요금 감면

제8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시장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4.3.15., 2024.12.27.>
1. 공상군경(65세 이상) <단서신설 2019.11.15. 단서삭제 2021.12.24.>
2. 보국수훈자(65세 이상) <신설 2021.6.11.>
3. 특수임무유공자
4.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배우자(65세 이상)
5. 순직군경의 유족(65세 이상). 다만,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인으로 한다. <개정 2020.7.17.>
6. 4ㆍ19혁명 및 5ㆍ18민주유공자(65세 이상) <신설 2019.11.15.>
7. 전상군경(65세 이상)
8. 무공수훈자(65세 이상)
② 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는 월 16만원으로 한다. <단서신설 2021.6.11.> <개정 2022.12.23., 2024.12.27.> [본조신설 2016.11.11.]
③ 유공자 1인이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 유공자 조건에 2개 이상 해당할 경우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7.> [본조신설 2021.12.24.]

제9조

수당의 지급 제외

제8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7.>
1.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다만, 유공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22.12.23.> <개정 2021.12.24.> [본조신설 2017.9.29.]

제10조

수당의 신청 및 변경

①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본조신설 2016.11.11.]

제11조

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 시기

① 시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적격여부를 의뢰하여 확인한 후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0일 이내에 수급권자가 신청한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6.11.11.]

제12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1.11.]

제13조

민간의 참여 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호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