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법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에 모든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 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小)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1대 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
다.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 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
라.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 단위 관리비를 지급한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치 받아 운행하도록 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법 제12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
5. "도급택시"란 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는 제외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6. "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택시부제"란 택시 운전자의 휴식과 택시의 정비를 위하여 청주시에 등록된 택시를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행을 쉬는 형태를 말하며, 개인택시는 3개조, 법인택시는 6개조로 구분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한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1. 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 법 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1조 위반행위인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3. 법 제14조 위반행위인 개인택시 불법 양도ㆍ양수
4. 법 제21조제13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85조제1항제21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제2호가목 위반내용란 제26호버목에 해당하는 도급택시 <개정 2022.12.23.>
5.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행위인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부제 위반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5일 이내에 포상금 및 지급 신청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4. 신고차량이 청주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신고자 본인 명의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피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업체명과 차량번호 등
3. 피신고자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의 신고는 신고인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③ 같은 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신고자로 본다.
④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포상금은 청주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①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할 수 있다.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불법운행택시 신고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2. 포상금 지급대상자 적정 여부
3.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를 개최할 때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통 관련 업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통, 소비자보호 등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2. 법인택시조합ㆍ개인택시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신고현황,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적정 여부 및 참석 위원의 서명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① 해당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