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539번지에 둔다.
교육장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교육장: 교육관, 관리사무실 등
2. 실외교육장: 교육용도로, 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모터카, 자전거 등
① 교육장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
2.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
② 교육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는 09시부터 17시까지
2. 토요일: 09시부터 13시까지
① 청주시장은 교육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봉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어린이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장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
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그 밖의 교육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