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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환경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9680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24-10-18공포 2024-10-18공포번호 4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환경대상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 후보자 추천

「청주시 환경대상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청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주시 환경대상 추천서(별지 서식)
2. 공적조서
3. 그 밖의 공적증빙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

제3조

확인평가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평가반은 환경대상을 주관하는 과장이 반장이 되고, 반원은 환경관련 공무원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상 후보자별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현지 확인평가 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환경관리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청주시의회 환경관련 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환경부문 전문교수 2명, 시민환경단체 임원 2명으로 구성하되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0.18.>

제5조

심사 기준 및 요령

심사 기준 및 요령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홍보

청주시 환경대상 추천에 관해서는 시민신문,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시 홈페이지와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홍보문을 게시한다.

제7조

시행규칙

환경대상의 운영 및 시행에 있어 이 규칙이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