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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679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6-11-11공포 2016-11-11공포번호 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청주시가 출자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제2조

회사의 명칭과 사업

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② 사업은 산업단지의 개발ㆍ분양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수행하며 사업내용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시에 두어야 한다.

제4조

출자방법과 한도

① 시는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
②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1.>
③ 회사가 증자할 경우 제2항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16.11.11.>

제7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제8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9조

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당 회사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와 같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붙여서 청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산 및 청산

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1.>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4. 제2조제2항의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② 제1항의 요건에 해당 될 때 1년 이내 해산과 청산을 종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16.11.1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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