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9. 19.>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9. 19.>
1. 당연직
가. 교통업무 담당 실ㆍ국장
나. 도로업무 담당 실ㆍ국장
다. 안전업무 담당 실ㆍ국장
라. 복지업무 담당 실ㆍ국장
마. 관할 각 경찰서, 소방서 소속의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나.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시설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통 관련 운수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교통약자 및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25. 9. 19.>
4. 삭제 <2025. 9. 19.>
5. 삭제 <2025. 9. 19.>
6. 삭제 <2025. 9. 19.>
7. 삭제 <2025. 9. 19.>
8. 삭제 <2025. 9. 19.>
9. 삭제 <2025. 9. 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2025. 9. 19.>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9. 19.]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9. 19.>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9. 19.>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19.>
[제목개정 202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