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제14조에 따라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제14조에 따라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15.>
1. “시공”이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9.15.>
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상 공고하여 대행업자 지정을 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③ 대행업자 신청자가 시장이 정한 대행업자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대행업자를 선정한다.
④ 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시장은 대행업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업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1. 상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4. 공사용기구 보유명세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9.15.>
4.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9.15.>
①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100만원을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보수하게 하고 제1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액이 부족할 때에는 그 차액이 발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7.9.15.>
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를 1명 이상 현장대리인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겸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③ 종업원 신고는 본인의 승낙으로 해당 대행업자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해산할 때에도 신고증을 회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2.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3.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
4.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미리 시장에게 검사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서 및 설명서에 따른다.
③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준공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급수의 기본용구를 파손하거나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리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급수공사의 시공이 부실하거나 또는 부실시공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중지 및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대행업자는 종업원 또는 사용인이 행한 행위를 본인이 행한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시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대행업자의 자재, 그 밖의 시공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에게 보고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9.15.>
시장은 시공기술자의 취업상황 이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개정 2017.9.15.>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1.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별표의 지정기준 미달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7.9.15.>
3.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하였을 때
4.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영업행위를 하였을 때
5. 현장 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
6. 지정기간 중 3회 이상 또는 합산하여 8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17.9.15.>
7. 지정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을 하였을 때 <개정 2017.9.15.>
8.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공업자에게는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1. 시장이 발급한 각종 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
2. 제16조 제3항의 처분을 3회이상 받았을 때 <개정 2017.9.15.>
3. <삭제 2017.9.15.>
4.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의 시공을 7일 이상 지연시켰을 때
5. 시공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6. 그 밖에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위반하였을 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처분과 동시에 1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1. 공사시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상수도 관로를 손괴하여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고 조치하지 않을 때
2. 시공이 부실하거나 또는 부실시공 우려가 있으나 조치하지 않을 때
3. 시장의 지시 없이 민원인과 협의하여 임의로 급수공사(급수관로 설치, 수도미터기 이설 등)를 실시하였을 때
4. 시장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