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은 시유재산에 관한 총괄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3.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 및 읍ㆍ면ㆍ동 외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용도폐지 한 재산이나 공공용지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
5.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지장물 포함): 업무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외의 일반재산: 회계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이나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에 속한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관은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에 속한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시켜,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하고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여야 할 경우에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관리재산에 대한 사용관리, 취급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분임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지적공부와 공유재산 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다음 연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유재산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과 경력
3. 사유
4. 도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관리전환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전환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요구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청주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과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붙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ㆍ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교환재산 가격에 대한 차액은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하거나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써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과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2021.6.18.>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ㆍ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하거나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과 위치도
5. 재산의 용도와 취득 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를 관리하는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하거나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과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와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다음의 대장에 도면과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추어 놓고, 재산관리와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놓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시유재산의 증가와 감소,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가와 감소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붙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증감현황 및 현재액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재산관리관은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①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20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 또는 계속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하였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갖추어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 따라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