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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66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1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의 신변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4.>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시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3.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라. 직무를 유기(遺棄)하거나 게을리 하는 행위
마.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3조

신고대상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신고

누구든지 부조리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5조

신고 기한

① 부조리 신고 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뇌물로 받은 액수가 3천만원 이상인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기간 이내로 한다. <신설 2020.12.24.>

제6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조

신고 방법

① 부조리 신고는 시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시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조리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자가 7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부조리 신고내용을 제출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에 신고할 때에는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기재하거나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 처리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까지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사항 및 취지 등 신고 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협조 등을 거부할 때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9조

조사결과 처리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의 조사결과를 조사종료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절차와 방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제10조

신분보장

① 누구든지 부조리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전보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신고자가 요구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ㆍ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직자인 신고자가 충청북도 내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 등 인사교류를 요구하는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신고자 등의 보호

① 시장은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을 접수하거나 전달 받은 기관의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넌지시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통보사실을 즉시 조사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보복한 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진술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지급대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24.>

제14조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 제11조에 따른 청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보상금 지급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같은 공직부조리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신고한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5조에 규정된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하거나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제17조

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6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

벌칙

각 기관의 장은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에게 자체 징계의결양정규칙 등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