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주시 소속 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주시 소속 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따른다. <개정 2022.12.23., 2026. 2. 2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만원 <개정 2022.12.23.>
4.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 월 50만원 <신설 2022.12.23.>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29.>
영 별표 9의 제10호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12.23.>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청주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