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