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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965

경상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0-10공포번호 008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ㆍ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각각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휘·감독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

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전승인 및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11.>
1.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유치원ㆍ초등학교 교사의 신규임용
나. 교원[교장(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의 의원면직 및 직위해제
다. 교원(교장, 중학교 영양교사는 제외한다)의 근무지 지정 및 관내전보
라. 교원(교장은 제외한다)의 겸임 발령
마. 교원(교장은 제외한다)의 인사기록카드 관리
바. 교원의 호봉 획정, 재획정 및 정정
사. 교원의 재교육 및 직무연수대상자 추천
아. 교원의 6개월 이상의 휴직 및 복직
자. 교장의 휴직 및 복직
차. 교장의 정기승급
2.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원 및 강사의 임용 <개정 2021.11.11.>
3.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1.11.11.>
가. 교육공무직원(교육복지사는 제외한다)의 정원 범위 내 채용 및 해고
나.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근무성적평정, 휴직, 복직, 퇴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립 및 해산 신청의 접수
나. 정관변경(목적, 명칭,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해산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보고의 접수 및 시정ㆍ변경 명령
5.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6.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관변경(목적,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한다) 허가
나. 임원의 취임ㆍ해임 승인
다. 지도 및 감독
7.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의 국유재산 관리,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개정 2021.11.11.>
8. 국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나. 학교시설의 건축승인(건축신고를 포함한다) 및 사용승인
다.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9. 유치원ㆍ학원ㆍ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ㆍ평생교육기관ㆍ학생상담지원시설(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요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및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요구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조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직교사의 임용
나. 교원(교장은 제외한다)의 6개월 미만의 휴직 및 복직
다. 교원(교장은 제외한다)의 정기승급
2. 고등학교ㆍ특수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원(교장은 제외한다)의 호봉 재획정 및 정정
나. 교원의 재교육 및 직무연수대상자 추천
3. 기간제교원 및 강사의 임용 <개정 2021.11.11.>
4. <삭제 2024. 10. 10.>

제7조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원의 근무 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나. 교원의 6개월 미만의 휴직 및 복직
다. 교원의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 및 정정 <개정 2021.11.11.>
2. <삭제 202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