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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636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도록 도시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도시농업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 방향 및 목표
2.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세부계획
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도시농업 관련 사업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2. 도시텃밭, 상자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3. 학습ㆍ생태 체험 도시농업 보급 및 지원사업
4. 어린이집ㆍ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다른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2. 도시텃밭의 보급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영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2024.9.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1명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과 관련한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제12조에 따른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제척 등

위원회는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해야 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제14조

도시텃밭 조성

구청장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임대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도시텃밭을 도시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임대받은 도시농업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토지를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텃밭에 관한 임대신청 및 임대 요건,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요건 : 분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중구로 되어 있는 사람
2. 임대요건 :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임대기간 : 1년으로 하되 재임대 가능
④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것 외에 도시텃밭의 임대 신청 및 요건과 분양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상자텃밭의 보급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7조

교육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공모ㆍ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