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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립학교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950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9-07-12공포 2019-07-12공포번호 006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립 유치원 및 각급학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감독청"이란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을,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말한다. <개정 2014.5.30., 2019.7.12.> [제목개정 2019.7.12.]

제3조

교무조직 및 보직교사의 명칭

① 대전광역시립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보직교사의 수만큼 부(部)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7.12.>
②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

제4조

행정조직 및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

① 대전광역시립학교에는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이라 하고, 행정실장은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최상위 직급자로 한다. 이 경우, 최상위 직급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행정직, 기술직, 보건직, 사서직, 기타직렬 등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19.7.12.>
③ 병설ㆍ부설ㆍ통합운영학교는 하나의 행정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 행정실 소속 지방공무원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7.12.>

제5조

사고의 보고

교장은 학생들에게 집단으로 발생한 질병, 감염병 및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제목개정 2019.7.12.]

제6조

교장의 사무인계

① 교장은 후임의 교장에게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무인계ㆍ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사무를 인계 또는 인수하여야 할 사람은 그 사유를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