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0조제2항 및 제4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20, 2010.7.1, 2012.4.30, 2012.12.31, 2014.6.16., 2014.12.29., 2016.06.30., 2019.2.28., 2022.12.29.>
제2조
직급별ㆍ직렬별 정원① 경상북도교육감(경상북도의회 사무처를 포함한다) 소속으로 두는 단위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6.16, 2010.7.1, 2010.8.30, 2010.12.30, 2011.6.30, 2011.8.29, 2011.10.27, 2011.11.10, 2011.12.29, 2012.4.30, 2012.12.31., 2014.12.29., 2016.06.30., 2016.12.29., 2017.6.26., 2017.12.21., 2018.6.11., 2018.12.31., 2019.2.28.> ② 한시정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