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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944

경상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08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1. 3. 25, 개정 96. 6. 1, 2008.10.30>

제2조

선발의 종목

체육특기자의 선발종목은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의 남녀별 정식종목과 무용으로 한다. <개정 91. 3. 25, 96. 6. 1, 97. 9. 11, 2008.10.30., 2012. 8.30.>

제2조의2

지원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특기자로 지원할 수 있다.
1.「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한 사람
2. 제1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미달 과목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② 체육특기자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

대회의 범위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입상성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1. 3. 25, 91. 12. 26, 2002. 8. 22>
1.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가맹경기단체, 도체육회, 도체육회가맹경기단체, 도교육청이 주최ㆍ주관하는 시ㆍ도 단위 이상 대회 <2008.10.30., 개정 2014.6.16>
2.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가맹경기단체, 도체육회, 도체육회가맹경기단체, 도교육청과 공동 주최ㆍ주관하는 그 밖의 단체의 시ㆍ도 단위 이상 대회 <개정 94. 8. 23, 2014.6.16>
3. 무용의 경우에는 다음의 대회 <개정 96. 6. 1>
가. 시ㆍ도교육청이 주최ㆍ주관한 시ㆍ도 단위 이상 대회
나.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한 전국규모 대회
다.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권위있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한 전국규모 대회
4.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종목의 주말리그대회

제4조

입상범위

① 제3조에 따라 입상실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91. 3. 25>
1. 개인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자
2. 단체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팀의 선수
3. 제3조제4호의 주말리그대회에 2회 이상 출전한 사람
② 무용의 경우에는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입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추천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라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1. 3. 25>
1. 시ㆍ도 교육감이 신체조건ㆍ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중 제6조의 선발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 <개정 91. 12. 26, 94. 8. 23, 2008.10.30>
3. 교육부가 승인한 주말리그대회 개최 종목에 대하여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선수등록을 한 후 2회 이상 대회에 참가한 사람 <신설 2010. 8. 30., 개정 2014.6.16>

제6조

선발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ㆍ선발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91. 12. 26., 2025.12.29.>
③ 위원회의 소집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0. 8. 30.>
1.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의 자녀인 경우
2.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시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8. 30.>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체육특기자의 선발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준용

① 입학전형권자가 학교장은 이 규칙을 준용하되, 교육감으로부터 선발종목과 인원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학교장은 체육특기자자체선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