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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규칙자치법규 215943

경상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16-06-30공포 2016-06-30공포번호 007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27., 2016.6.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전형"이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 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개정 2013. 6. 27.>
2.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교습을 말한다.<개정 2013. 6. 27.>
3. "영향평가"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개정 2013. 6. 27., 2016.6.30.>
4. "자율평가"란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개정 2013. 6. 27., 2016.6.30.>
5. "심사"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개선지도"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상북도 소재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학교로 한다.
1.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2. 자율학교 중 자율형사립고등학교
3. 기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
② 입학전형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3. 6. 27.>

제4조

입학전형영향평가의 방법

① 입학전형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13. 6. 27., 2016.6.30.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의 심사 결과에 따른 자문 및 지도
3. 입학전형계획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등
③ 심의 운영 및 제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6.06.30.>

제5조

입학전형영향평가 절차

① 입학전형영향평가 대상 학교장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학년도 입학 전형 기본 계획에 반영할 내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한다.<개정 2013. 6. 27., 2016.06.30.>
② 위원회는 매년 3월 말일까지 자율평가 결과를 심사하고 필요할 때에는 개선지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6.06.30.>
③ 교육감은 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7., 2016.06.30.>
④ 삭제 <2016.06.30.>

제6조

준용

추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에 입학전형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 6. 27., 2016.06.30.>

제7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입학전형영향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3. 6. 27., 2016.06.30.>

제8조

삭제

삭제 <2016.06.30.>

제9조

삭제

삭제 <2016.06.30.>

제10조

삭제

삭제 <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