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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939

경상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15-08-27공포 2015-08-27공포번호 006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각급기관의 시설에 대한 이용시간은 각급기관의 근무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휴관일은 이용자의 편의와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각급기관장이 정하여 게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용신청과 허가 절차 등

① 각급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 각급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각급기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각급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가설물의 설비 및 철거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급기관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각급기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

훼손 및 망실의 신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각급기관의 시설물이나 설비, 물품, 자료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즉시 각급기관의 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