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급기관의 시설에 대한 이용시간은 각급기관의 근무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휴관일은 이용자의 편의와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각급기관장이 정하여 게시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각급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 각급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각급기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각급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가설물의 설비 및 철거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급기관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각급기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각급기관의 시설물이나 설비, 물품, 자료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즉시 각급기관의 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