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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938

경상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08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8., 2021.12.27., 2024.6.13.>
1.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행복교육지원과장,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9.2.28.>
2. 위촉직 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예산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②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2.28., 2021.12.27.>

제3조

외부평가

교육감은 예산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에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또는 그 지급 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예산관이 되며, 위원은 본청 소속 장학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19.2.28., 2021.12.27., 2024.6.13.>
② 자체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자체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2.28., 2021.12.27.>
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 심사
3.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준용

위원회 및 자체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