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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936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008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에 필요한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당관, 과장, 부장의 직무

담당관, 과장, 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장 본청

제3조

부교육감

부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제4조

보좌기관

① 교육감 밑에 공보관 및 교육활동보호관을 둔다. <개정 2026.9.23.>
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및 대전충남교육행정통합추진단을 둔다. <개정 2018.12.31., 2026.2.27.>

제5조

공보관

공보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5조의2

교육활동보호관

교육활동보호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6.9.23.]

제6조

감사관

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이나 3급 상당의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이나 4급 상당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31.>]

제6조의2

대전충남교육행정통합추진단

대전충남교육행정통합추진단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단장은 기획국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6.2.27.]

제7조

기획국

① 기획국에 기획예산과, 혁신정책과 및 교육복지안전과를 둔다. ② 기획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예산과장, 혁신정책과장 및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2.31.>]

제8조

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및 미래생활교육과를 둔다. <개정 2020.9.25., 2023.2.10., 2025.8.29.>
② 교육국장 및 각 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9조

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및 시설과를 둔다. <개정 2018.12.31.>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 행정과장 및 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12.31., 2026.9.23.>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제10조

원장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1조

하부조직

①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연구지원부, 과학교육지원부, 대전교육정책연구소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8.12.31.>
② 교육연구지원부장, 과학교육지원부장 및 대전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12.31.>

제2절 대전교육연수원

제12조

원장

대전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3조

하부조직

① 대전교육연수원에 교원연수부, 학생교육부, 꿈나래교육부, 총무부 및 행정연수부를 둔다. <개정 2018.12.31.>
② 교원연수부장, 학생교육부장 및 꿈나래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0., 2026.9.23.>

제13조의2

분원장

분원장은 연수부장이 겸임한다. [본조신설 2018.3.1.]

제14조

부속시설

대전교육연수원의 부속시설로 꿈나래교육원을 둔다.

제3절 대전평생학습관

제15조

관장

대전평생학습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16조

하부조직

① 대전평생학습관에 총무부, 평생교육부, 학부모지원부를 둔다. <개정 2024.12.27.>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평생교육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학부모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12.27.>

제4절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제17조

원장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18조

하부조직

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 총무부 및 문헌정보부를 둔다. <개정 2023.8.31., 2025.8.29.>
② 총무부장과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8.31., 2025.8.29.>

제19조

부속시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로 학생체육관, 여성생활체육관, 학생수영장, 산성어린이도서관을 둔다. <개정 2022.12.30.>

제5절 대전교육정보원

제20조

원장

대전교육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1조

하부조직

① 대전교육정보원에 정보지원부, 정보교육부, 수학교육부, 총무부 및 행정정보부를 둔다. <개정 2021.2.26>
② 정보지원부장, 정보교육부장, 수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 및 행정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2.26>

제22조

부속시설

대전교육정보원의 부속시설로 대전수학문화관을 둔다. <신설 2021.2.26>

제6절 한밭교육박물관

제23조

관장

한밭교육박물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4조

하부조직

① 한밭교육박물관에 관리과 및 학예연구실을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학예연구실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명한다.

제7절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제25조

원장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9.23>

제26조

하부조직

①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 지도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지도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8절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제27조

원장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8조

하부조직

①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 기획연구과, 운영지원과, 총무과를 둔다.
② 기획연구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9절 대전특수교육원

제29조

원장

대전특수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0.8.28.>

제30조

하부조직

① 대전특수교육원에 기획연구과, 교육운영과, 총무과를 둔다. <신설 2020.8.28.>
② 기획연구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0.8.28.>

제31조

부속시설

대전특수교육원의 부속시설로 대전특수교육수련체험관을 둔다. <신설 2025.4.25.>

제10절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신설 2025.8.29.>

제32조

원장

대전진로융합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5.8.29.>

제33조

하부조직

① 대전진로융합교육원에 진로진학부 및 총무부를 둔다. <신설 2025.8.29.>
② 진로진학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5.8.29.>

제4장 교육지원청

제34조

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기존 제32조에서 이동 2025.8.29.>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기존 31조에서 이동 2025.4.25.>

제35조

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및 학생생활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9.12.31.> <기존 제33조에서 이동 2025.8.29.>
② 유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학생생활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9.12.31.> <기존 제32조에서 이동 2025.4.25.>

제36조

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운영지원과, 재정지원과, 시설지원과 및 학교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3.12.29.> <기존 제34조에서 이동 2025.8.29.>
② 운영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학교지원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2.29.> <기존 제33조에서 이동 2025.4.25.>

제5장 사무분장

제37조

부서별 사무분장

본청의 과ㆍ담당관별, 교육지원청의 과별 및 직속기관의 부ㆍ과(실) 세부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기존 제34조에서 이동 2025.4.25.> <기존 제35조에서 이동 202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