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 14, 2012. 3. 22>
이 규칙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 14, 2012. 3. 22>
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같은 구내"라 함은 같은 건물과 학습자의 지도 및 학원관리에 지장이 없는 인접한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2. 3. 22>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실험ㆍ실습장을 따로 둘 수 있는 학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농림(동물)
2. 기계, 건설기계운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냉난방, 열관리, 가스, 전기, 안전관리, 해양(선원), 관광자원, 에너지, 환경, 조선, 항공, 방송, 항공승무원<개정 2009. 7.16>
3. 삭제 <2000. 6. 26>
①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3. 22>
1. 신규 설립ㆍ변경 등록의 경우 등록일 또는 신고증명서 교부일로부터 10일 이내
2. 휴원기간 만료에 따른 재개원의 경우 재개원일로부터 10일 이내
3.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이전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가입시기 이전에 교습이 개시될 경우 교습 개시일 이전<신설 2012. 3. 2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ㆍ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는 보험사 또는 공제회에서 발행한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조 신설 2009. 7.16, 개정 2012. 3. 22, 2014.6.16>
학원의 원칙은 별표 1, 독서실의 원칙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2. 3. 22>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에게 국내ㆍ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 내에서 학원(교습소)간에 같은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 3. 22, 2014.6.16>
삭제 <2009. 7.16>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로부터 다른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할지역으로 위치변경 신청을 받은 교육장(이하 "위치변경 전 교육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위치변경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교육장(이하 "위치변경 후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7.16, 2014.6.16>
1. 학원
가. 학원원칙 1부
나. 삭제 <2000. 6. 26>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와 제5호에서 정한 서류 <개정 2002. 1. 14, 2012. 3. 22>
2. 교습소
가.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 1부
나.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서류<개정 2012. 3. 22>
② 위치변경 후 교육장은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등록이나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청인과 위치변경 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7.16, 2012. 3. 22>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신고의 수리 여부를 통보받은 위치변경 전 교육장은 위치변경 전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 7.16, 2012. 3. 22>
삭제 <2000. 6. 2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별표3 자격기준 8호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해당 부문의 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 3. 22>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채용과 해임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3. 22, 2016.9.29.>
1. 채용 통보: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2. 3. 22>
2. 해임 통보: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2. 3. 22>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통보를 접수한 교육장은 학원(교습소)의 직원대장 별지 제4호 서식에 올려 관리한다.<개정 2012. 3. 22>
삭제 <2012. 3. 22>
① 교습자가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때에는 임시교습자 채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시교습자의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교습자의 교습개시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6, 2012. 3. 22>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교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한 임시교습자에 대하여는 학원(교습소)의 직원대장 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7.16, 개정 2012. 3. 22>
③ 임시교습자에 의한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에 한정하여 연간 18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교습자를 해임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임시교습자해임통보서 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6, 2012. 3. 22, 2018. 6. 11.>
① 교육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를 구성ㆍ운영한다.
1. 교습비등의 조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 3. 22>
2.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 3. 22>
3.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9. 7. 16, 2012. 3. 22>
② 삭제 <2012. 3. 22>
③ 삭제 <2012. 3. 22>
④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 7.16, 2010. 8.30, 2012. 3. 22>
⑤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교육장은 해촉 하여야 한다.<개정 2009. 7.16, 2012. 3. 22>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 7.16, 2012. 3. 22, 2018. 6. 11.>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 7.16>
⑧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⑩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 7.16>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교육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정한다.<개정 2009. 7.16, 2012. 3. 22>
⑫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7. 16, 2012. 3. 22>
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9. 7. 16, 2012. 3. 22>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습비등 조정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의 4촌 이내의 친ㆍ인척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조 신설 2012. 3. 22>
삭제 <2012. 3.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14, 2012. 3. 22, 2018. 6. 11.>
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는 교육지원청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행정지원과장(단, 포항ㆍ경주ㆍ안동ㆍ구미ㆍ경산교육지원청은 평생교육건강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과 소속 각 담당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 8. 29. 2014.6.16>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 포상대상자의 포상여부
2. 포상종류
3. 포상금 지급액
4.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포상금제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와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신고의 접수요건은 위반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올려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2인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등록 학원, 미신고 과외교습소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2. 교습비등의 초과징수의 경우 교습과정시간표와 영수증
3.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4.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사진이나 증빙자료
⑦ 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의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⑧ 동일인이 복수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각각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⑨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⑩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신고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⑪ 포상금 관리대장은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한다.
⑫ 포상금심의에 있어 친족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하여야 하며 위원은 스스로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2. 3. 22>
① 법 제17조와 조례 제12조에 따른 정지처분 기간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2. 3. 22, 2018. 6. 11.>
② 조례 제12조제2호와 제6호에 따라 위반사항의 경중과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할 때에는 별표 3의 행정처분 감경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3. 22>
① 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처분통지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교습정지처분, 등록말소(교습소는 폐지) 처분을 할 때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 행정처분장을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교습정지처분 기간이 종료되거나 시설 철거 등으로 교습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11.>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습 중지 명령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 7.16, 2012. 3. 22>
② 제1항에 따라 교습 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등기우편 등 당사자가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2>
③ 제1항에 따라 교습 중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교습 중지 명령대장 별지 제17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02. 1. 14, 개정 2012. 3. 22>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은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대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2>
② 제1항의 연수계획에는 연수일자, 장소, 대상 및 인원수, 강사, 연수시간, 경비충당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참석자로부터 참가비를 받을 때에는 1인당 징수액 및 그 수입ㆍ지출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2>
③ 교육장은 조례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신규설립ㆍ운영자 연수와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게 연수를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16>
④ 제3항에 의한 연수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연수불참자에 대한 연수는 영 제20조제3항에 의해 위탁받은 법인에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2>
⑤ 연수를 실시한 법인은 연수참가자에게 연수 참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연수 종료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연수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3항에 따라 교육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연수를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처분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와 과태료납부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2012. 3. 22>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 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2. 3. 22>
③ 교육장은 부과ㆍ징수된 과태료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2>
④ 교육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수납부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2>
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02. 1. 14, 개정 2012. 3. 22, 2013. 8. 29.>
⑥ 교육장은 영 제21조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2, 2013. 8. 29.>
① 법 제15조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이나 조정된 교습비등을 게시ㆍ표시할 때에는 별지 19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1. 교습과정(교습과목, 수강 반, 수강대상)
2. 교습시간
3. 교습비등
4.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사항<조 신설 2002. 3. 22>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학습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외부의 게시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한다.<신설 2016.9.29.>
1. 건물 내부의 주 통로, 게시판 등
2. 건물 외부(건물 밖 장소 포함)
가. 주 출입구 주변
나. 보조 출입구 주변
다. 단독 건물의 경우 주차장 진입구, 담장 등 주변
라. 그 밖에 외부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벽 등의 공간
①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으로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6.16., 2025.12.29.>
②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은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교육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학원자율정화위원증을 발급하며, 위촉 해제될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위원이 법 제9조제1항에 해당되거나,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위촉 해제되고, 처분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조 신설 2013. 8. 29.>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학원 및 교습소(이하 "학원 등" 이라 한다)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운영 및 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학원 등의 운영에 관한 자율정화활동
2. 건전한 학원 육성 발전을 위한 컨설팅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협의된 활동<조 신설 2013.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