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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34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사업,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국제교류협력 대상

①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
②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③ 교육지원의 대상은 국민소득 수준, 경제ㆍ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제5조

사전검토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6조

국제교류협력위원회

①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의회의 의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3.3.31., 2023.11.10.>

제8조

사후관리 및 경비지원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교류 증진과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국제교류협력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1.14.>
1. 국제교류협력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교류 두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