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27.>
이 규칙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27.>
교직원은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교육규칙과 기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적정하고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7>
이 규칙에서 "관할청"이라 함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경상북도교육감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을 말한다. <개정 91. 3. 25, 2008. 11. 27,2014.6.16>
제2장 고등학교
제1절 수업 및 휴업일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가 선택한 해당 수업일수 유형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7, 2012.12.31>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확정된 휴업일이 사정에 의해 변경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1. 27>
③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12.31.>
휴업일에 수업을 하거나 수업일에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장은 미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동회, 학예회 기타 연간 행사계획에 의한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휴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임시휴업의 기간ㆍ사유 및 조치내용 등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교 직 원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교교육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 및 학교사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속직원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장의 직무로 위임된 사항
② 교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교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교감이 2인 이상인 학교의 교장은 각 교감이 담임하는 직무와 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① 교장의 유고시 교감이 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 경우 교무에 관하여는 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가 대결하고, 기타 사무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실장이 대결한다. <개정 2008. 11. 27., 2015.8.27.>
② 교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휴직 기타 관할청의 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ㆍ질병 등 교장의 유고사실을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고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는 부장이라 칭한다. <전문개정 98. 8. 10, 2015.8.27.>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직원 중에서 행정실장을 둔다.
② 행정실장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행정ㆍ과학기술 직군의 교육행정ㆍ전산ㆍㆍ공업ㆍ시설ㆍ보건 직렬란 중 최상위 계급인 자가 된다. <개정 2008. 11. 27, 2012.12.31., 2025.12.29.>
삭제 <2000. 1. 17, 2015.8.27.>
제3절 교육계획등
① 학교의 교육계획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목표의 달성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
삭제 <2000. 1. 17>
삭제 <2008. 12. 29>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및 기타 법령 또는 관할청이 허용한 교재이외의 자료는 수업중 이를 교재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4절 학생관리
입학ㆍ퇴학ㆍ전학ㆍ편입학 및 휴학의 허가에 관한 기준ㆍ절차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학교에서 학생의 평소의 성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각학년 과정의 수료나 졸업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을 그 학년에 유급시킬 수 있다.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장 서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한 경우에는 교장은 당해 학생의 성명과 학년, 징계의 종류와 사유 및 징계일자를 학기말마다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장은 학생의 전염병(집단적으로 발생한 질병을 포함한다)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사무관리
① 교장은 학교의 예산을 공개하여 교직원의 소관업무의 예산에 관하여 알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장은 학교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의 준공검사나 물품의 검수 등에는 관계 교직원이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입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삭제 2012.12.31.>
삭제 <89. 2. 27>
교장은 학교시설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점검ㆍ수리등 재해방지 또는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학교에 관한 법령
2. 학칙
3. 교직원의 명부ㆍ인사기록카드 및 근무상황부
4. 교직원 발령대장 및 인사서류철
5. <삭제2008. 11. 27>
6. <삭제2008. 11. 27>
7. <삭제2008. 11. 27>
8. 학생의 입ㆍ퇴학 서류철
9. 학교교육계획
10. 재산목록, 도서ㆍ기계기구 및 교구목록
11. <삭제2008. 11. 27>
12. <삭제2008. 11. 27>
13. 공문서의 수발과 처리내용을 기재한 부책 및 공문서철
14. 기타 법령이 정하거나 교장 또는 관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제2호ㆍ제4호(교직원 발령대장에 한한다)ㆍ제8호의 서류는 영구 보존하고, 기타의 서류는 필요에 따라 1년 이상 보존한다. <신설 2008. 11. 27>
① 교장은 후임의 교장에게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1. 교직원명단
2. 공인목록
3. 제장부 및 서류목록
4. 각종회계세입ㆍ세출현계표(예금잔고증명첨부)
5. 각종회계채무확정조서
6. 각종비품 및 소모품(도서 및 교재교구 포함) 현황
7. 학교재산현황
8. 미결사항조서
9. 현안사항조서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 또는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사무인계 또는 인수하여야 할 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중학교
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교장의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아 분교장의 교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다만, 초ㆍ중병설로 설립된 분교장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교무(인사업무 제외)를 통할한다.
① 제4조부터 제9조까지와 제1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중학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1. 27> ② 제10조 보직교사의 명칭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0. 1. 17>
제4장 초등학교
삭제 <2008. 11. 27>
삭제 <98. 8. 10>
삭제 <2008. 12. 29>
삭제 <2008. 11. 27>
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교장의 보직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분교장의 교무를 통할하며, 교무 처리상 필요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지시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 간단한 사항으로서, 교장이 미리 지정한 사항은 분교장의 보직교사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97. 8. 13>
③ 교장 또는 교감은 월2회 이상 분교장에 출근하여 교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조신설 91. 3. 25>
①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초등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1. 27>
② 제10조 보직교사의 명칭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 1. 17>
제5장 유치원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원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1. 27]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ㆍ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1. 27]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2조의 규정은 유치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교장은 원장, 교감은 원감으로 본다) <본조신설 91. 3. 25, 개정 2008. 11. 27>
제6장 특수학교
① 제4조부터 제9조까지와 제1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특수학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1. 27>
② 제10조 보직교사의 명칭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 1. 17>
제7장 보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91.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