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전라남도 청년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전라남도 청년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7.>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지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2023. 4. 27.>
2.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청년발전을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청년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적 형평성”이란 청년의 경제적 상황, 고용, 교육,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5. 12. 18.>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교육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 4. 27.>
②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도지사는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복지 증진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사. 청년의 사회적 형평성 증진 및 격차 완화 <신설 2025. 12. 18.>
아. 청년의 국제 협력 지원 <개정 2025. 12. 18.>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 체계
4. 전라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의 목소리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청년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 4. 27.>
1.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4. 27.>
③ 위원장은 도지사와 청년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3. 4. 2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4. 27., 2021. 5. 20., 2023. 7. 3.>
1. 도의 기획조정실장,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전략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관광체육국장, 보건복지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자치행정국장, 여성가족정책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청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가.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나. 제12조에 따른 청년의 목소리 임원
다.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라.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마.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4. 27.>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 4.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로 전라남도 청년의 목소리(이하 “청년의 목소리”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청년의 목소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2. 지역 청년 문제의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 제안 및 참여
③ 청년의 목소리 구성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청년의 목소리는 대표ㆍ부대표 각각 1명의 임원을 포함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와 부대표는 구성원들이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 구성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도지사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청년의 목소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 회의, 분과 또는 권역별 회의에 연 2회 이상 참여하지 않거나 구성원 활동을 성실히 참여하지 않은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성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⑦ 청년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 또는 권역별 회의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청년의 목소리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와 청년 위촉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0.>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매년 도보ㆍ도정소식지 및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0.>
① 도지사는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사회적 형평성 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
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 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년의 결혼, 자녀 양육과 관련한 복지 증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자기 계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청년에게 문화복지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3.>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문화복지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시ㆍ군에 교부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ㆍ군과 협의하여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 <신설 2022. 5. 19.>
⑤ 지원 대상 청년은 문화복지비 지급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는 지원 대상자의 거주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문화복지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2. 5. 19.>
⑥ 문화복지비의 지원대상 및 금액,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3., 항이동 2022. 5. 19.>
①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에 국제 평화 증진 활동 및 국제 협력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발굴ㆍ연구ㆍ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청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 또는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청년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함께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의 목소리 구성원이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8.> 도지사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