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하여 공청회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나 위원회의 자문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 통지하고,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법 별표에 따른 인ㆍ허가 및 처분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장 소속의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관과 주무관 중에서 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협의회장은 안건의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장은 영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협의결과에 반영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건 심의를 회피할 경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영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제16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누설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및 현지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업무대행 사실을 미리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법 제42조 및 영 제45조에 따른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ㆍ의결사항
4. 회의진행 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개발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지역개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① 도지사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업무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토‧처리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청기업에 즉시 알려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및 인ㆍ허가 관련부서 실무담당자와 합동으로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71조에 따라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