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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933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에 따른 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지진피해 발생 시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지진피해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원인조사를 위해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조사단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지진피해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은 지질ㆍ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

조사실시 여부 판단 등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가동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으로 피해 발생시
2. 규모 5.0 이하의 지진이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3. 해저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원인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구성·운영 등

① 지역본부장은 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조사단원을 사전에 관할지역 학회ㆍ협회 등의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조사단원 수를 3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지역본부장이 정하고, 간사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1. 별표 1의 관계분야 학회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2.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
④ 조사단장은 피해 원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시설에 부합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한다.

제5조

임무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ㆍ분석 <개정 2023. 8. 10.>
2. 지진재해경감대책 수립 <개정 2023. 8. 10.>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지진조사단의 기술정보 공유 <개정 2023. 8. 10.>
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지원 <개정 2023. 8. 10.>
5.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

조사 시기

① 지역본부장은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긴급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원인조사 실시 기간을 정한다. <개정 2022.10.18., 2023. 8. 10.>
② 조사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원인조사 기간을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7조

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 원인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 원인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방법 등 원인조사 계획을 지역본부장에게 사전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 시 조사단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인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지역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제8조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조사단장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지 원인조사 결과 초동보고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인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장은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조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지진피해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5., 2023. 8. 10.>

제9조

타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인근 시ㆍ도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은 인근 시ㆍ도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원인조사에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0조

경비지원

지역본부장은 조사단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비, 비디오 촬영비, 위성사진 분석비, 조사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