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꽃갤러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참꽃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예술작품 수집ㆍ관리의 적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꽃갤러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참꽃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예술작품 수집ㆍ관리의 적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참꽃갤러리(이하 “갤러리”라 한다)의 전시실(복도전시실을 포함한다) 및 그에 부대한 조명장비, 냉ㆍ난방기 등 그 밖의 설비 및 장비를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등에 규정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관람자”란 갤러리에 전시된 예술작품을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대관”이란 예술작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6. “대관자”는 제20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수장작품”이란 달성군이 참꽃갤러리 운영을 위하여 소유 또는 보관하는 예술작품을 말한다.
8. “수집”이란 예술작품의 구입, 수증 및 관리전환 받는 등을 말한다.
9. “대여”란 수장작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갤러리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청 2층 주출입구 좌측으로 한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① 갤러리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갤러리 관리ㆍ운영의 소관부서와 그 책임자는 문화예술과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직무 대리자를 지정한다.(개정 2022. 9. 30.)
군수는 갤러리 관리ㆍ운영을 위한 재료비, 운영비 등을 매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갤러리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인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간제 근로자
2.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람
① 갤러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의 도모 또는 주민들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관리ㆍ운영에 있어서 위탁기간은 3년 내로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ㆍ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체결하여야 할 위탁협약의 내용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다.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33조의 갤러리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내용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계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갤러리 운영과 시설 및 수장작품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본 규정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3. 수탁자는 매년 갤러리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군수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수장작품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갤러리의 관리ㆍ운영을 통해 영리목적의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5.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받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고 갤러리의 구조 및 시설에 변경을 할 수 없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수탁자에 대한 위탁협약의 해지 사유,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른다.
군수는 갤러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이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기획전시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갤러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토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전시작품 변경으로 인한 전시작품의 설치 및 시설물 수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 군수 또는 수탁자가 갤러리의 관리ㆍ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갤러리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갤러리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전시작품 및 시설에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관람자는 갤러리 전시실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행위, 고성방가 및 소란행위
2. 승낙 없이 전시물을 촬영하는 행위
3. 전시작품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가 전시작품 또는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수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
① 대관자가 대관 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대관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시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시설의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거나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 갤러리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시 개시예정일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단,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한다)
2. 전시행사 기본 계획서
3.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 작가 인원
4. 대관기간(전시기간으로 전시작품의 반입 및 설치일, 철거일 포함), 대관 받고자 하는 시설의 특정
5. 관람료를 무료로 하겠다는 각서
① 운영자는 제24조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은 때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24. 7. 10.)
②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대관결정을 하는 경우 대관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대관신청 내용 상 시설 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4. 7. 10.)
2. 제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장소사용의 정지 또는 범위의 제한을 1회 이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대관을 신청하는 경우(개정 2024. 7. 10.)
3. 그 밖에 운영자가 공익 및 갤러리의 관리ㆍ운영상 대관의 허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개정 2024. 7. 10.)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장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장소 사용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6호와 제7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본 규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대관신청의 내용과 다른 전시를 하는 등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전시된 작품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등 전시의 지속이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된 경우
① 운영자는 제24조에 따른 대관의 허가 시 대관자로 하여금 전시와 관련한 전시작품의 설치ㆍ전시회 운영 및 전시기간 종료 후 철거 시 각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약정하여야 하고, 대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갤러리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운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관 받은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④ 대관자는 운영자의 승인 없이 갤러리의 원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대관자는 전시작품을 설치할 때부터 전시기간 종료 후 전시작품을 철거할 때까지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시작품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1차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제28조제2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갤러리 시설 또는 설비가 파손ㆍ훼손된 경우, 대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③ 대관자는 전시작품의 설치로부터 전시기간 종료 후 전시작품을 철거할 때까지 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1차적인 책임을 진다.
① 군수는 갤러리에 수장할 예술작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예술적 보존가치, 지역예술의 활성화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구입가격 결정 시 한국미술협회(지부 포함)가 발행하는 해당 작가의 호당 가격 확인서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술작품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기증자에게 표구비, 갤러리까지의 운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작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달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이 결정된 경우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수증을 교부해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제29조에 따라 수집한 작품을 선관주의 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항의 작품을 별지 제4호 서식의 달성군 참꽃갤러리 구입 및 기증작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달성군 참꽃갤러리 구입 및 기증작품 관리카드에 등재한 후 달성군청 내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갤러리 수장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이 전시 목적으로 대여 요청을 한 경우
2. 제1호에 정한 자 외의 자가 국제 문화교류 목적의 전시를 위해 대여 요청을 한 경우
3. 작품을 기증한 자 또는 관리전환자가 대여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장작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작품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에게 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대여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용목적의 공익성 등을 검토하여 갤러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여할 수 있다.
④ 작품 대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대여받은 자가 별지 제7호 서식의 작품대여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신청 할 경우 6개월 이내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대여 받은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대여 받은 작품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부담한다.
2. 대여기간 중 작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3. 대여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모사, 모조 등)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여받은 자는 대여받은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5. 군수가 합리적인 이유로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작품대여 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여작품 인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⑦ 작품을 대여받은 자가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갤러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꽃갤러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갤러리 관리ㆍ운영의 방향정립과 진흥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갤러리의 연간 전시계획 수립 및 변경,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4. 갤러리 관리ㆍ운영사업추진에 따른 협조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0.)
5. 그 밖에 갤러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갤러리 업무 담당 국장
3. (재)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
4. 그 밖에 군수가 갤러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제34조에 따른 자문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안건의 자문에 대한 의결 절차 종료 직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 7. 10.)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3.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목개정 2024. 7. 10.)(전문개정 2024. 7.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제35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후 이를 소집한다.(개정 2024. 7. 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또는 분야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서기는 문화예술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0.12.30., 2022. 9. 30.)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갤러리 운영의 활성화와 발전방안, 대외 홍보 등에 종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 갤러리 운영 대장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홍보물(도록, 팸플릿, 리플릿 등)
2. 사진자료
3. 언론 보도자료
4. 그 밖에 갤러리 운영과 관련한 참고자료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규칙」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